MTN NEWS
 

최신뉴스

[단독] 단속 비웃는 불법중개…용산서 3년만에 '10억 번다'

김현이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이번 정부 들어 특히 강화된 규제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분양가의 일부분만 내고 2~3년 만에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기행위를 금지한 건데요. 하지만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에서도 버젓이 불법전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현이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장 작은 전용면적 92㎡짜리의 최근 시세는 24억원대.

3년전 분양가보다 10억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당장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 직후에 분양해,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부 부동산에서는 이른바 '찍기'라는 수법을 통해 불법 전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계약금을 내고 물건을 '찍은' 다음, 매수자를 물색하는 겁니다.

[용산 A 부동산 중개업자 :
이게 너무 싸고 괜찮아가지고 그냥 남들이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계약금을 넣어놔 버렸어. 그거 드릴게, 제가.]

때때로 중개업자가 매도 희망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 수수료처럼 챙기기도 하는데, 실제 부동산 계약서에는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이 진행됩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중개업자까지 모두 불법이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개인 간의 계약인 만큼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정노력도 통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일반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 퇴치를 희망하는 상황.

[용산 B 공인중개사 : 저 부동산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무등록 중개업자나 자격증 대여한 사람들이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닌가?]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지만, 정작 감시가 필요한 곳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