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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망사용료 안내고 요금은 올리고…배짱 부리는 넷플릭스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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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하고, 콘텐츠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망사용료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전송료는 CP가 아닌 통신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SK브로드밴드의 비용 요구는 망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돈 문제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작 이용요금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명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망사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리고 법적논리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최근 진행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첫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고 콘텐츠 제공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애매모호했던 망사용료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면서 이용대가는 접속료와 전송료로 나눠져 있고 전송료 부분은 CP가 아닌 통신사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콘텐츠 전송은 소비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해당 통신사의 의무이고 CP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SK브로드밴드의 비용 요구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망은 공공재적 성격이므로 무료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기본적으로 이용대가에 접속료와 전송료가 다 포함된 것이고 고객에게 콘텐츠가 전달될 때까지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그에 맞는 전용회선 설치 등 추가비용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망중립성 역시 인터넷망 사용에 있어 차별을 두지 말라는 의미이지 망 이용 자체가 무료라는 뜻은 아니라는 게 통신사의 입장입니다.


앵커 2) 넷플릭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당당하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변호했던 김앤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겼는데요.

인터넷 접속경로 고의 변경으로 망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 등 제재를 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앤장은 정부가 제재의 근거로 삼았던 국내법이 모호하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넷플릭스와 SKB와의 소송 역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망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용대가는 물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기업에게 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기엔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음달 시행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역시 대형 CP를 특정해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을 뿐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글로벌 기업의 승소를 이끈 김앤장과 손을 잡아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논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3)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이슈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넷플릭스가 최근 미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인상했는데요.

표준 요금제는 기존 13달러에서 14달러로,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16달러에서 18달러로 올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2,000원씩 인상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는 그대로 놔두고 윗단계인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구독료를 올린 건데요.

넷플릭스는 "보다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는 미국만 해당되고 다른 국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시기는 미정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망사용료 다툼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넷플릭스 규제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4) 넷플릭스가 이미 국내 OTT 시장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상황과 함께 업계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넷플릭스 국내 유료 가입자 수는 현재 33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상파 3사가 만든 웨이브 이용자가 230만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고요.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고객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늘렸고 LG유플러스, KT 같은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상품 마케팅을 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상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을 장악하자 토종 OTT들이 동맹군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회에선 ICT 기금 부과대상에 넷플릭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망 이용대가는 내지 않고 정부 재정 절차 무시, 국내기업 딴지 걸기에 요금 인상 우려까지 있자 넷플릭스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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