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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hc, 가맹점협의회장에 '계약해지' 통보…'보복성' 갑질 논란

bhc, 진정호 가맹점주협의회장에 오는 6일 가맹계약 종료 예정 통보
bhc, 지난해 4월 진씨 상대 즉시해지 통보하기도...진씨 가처분 소송 제기 1심서 인용
고법 "2019년 계약 가처분 소송이라 시점 지나 소송 청구조건 안 돼"
bhc, 고법 판결 근거로 계약해지 재추진...가맹점협의회 보복 관측
박동준 기자

bhc가 지난달 29일 bhc가맹점주협의회장 진정호씨에게 가맹계약 종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진/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 제공.

갑질 논란으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과 가맹계약 해지를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박현종 bhc 회장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뒤 가맹계약 해지가 재추진돼 '보복성' 계약 해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bhc와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 등에 따르면 bhc는 지난달 29일 울산옥동점주인 진 회장에게 '가맹계약 종료 예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 해지 시점은 오는 6일이다.

bhc 측은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내용증명에 명시했다.

지난해 4월 bhc는 진 회장에 대해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한 바 있다. bhc 측은 즉시해지 배경에 대해 진 회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성을 실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bhc 현장조사에 착수, bhc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진 회장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당한 뒤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에서 인용됐다. 다만 bhc가 이에 불복 항소해 최근 고법에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진 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보인 김재희 변호사는 법리적 다툼에서 진 것이 아니라 소송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1심 판결 당시는 지난해로 2019년 계약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bhc가 불복해 진행된 2심은 해를 넘겨 진씨가 2020년 현재도 bhc 가맹점을 하고 있어 2019년 bhc와 맺은 계약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선고 판결 당시 판사가 "bhc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면 인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당초 진 회장의 2019년 가맹계약은 올해 1월이 종료라 가맹본부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내년 1월까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bhc는 법원서 가처분 결정이 취소돼 이전에 했던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은 일반적인 가맹점주에게 해당될 뿐 계약해지 가처분 상태인 진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지난 8월 말 고법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국감 이후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bhc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8년 결성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로 인해 2018년 국감에 박현종 bhc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이어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재차 소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진 회장 즉시계약 해지를 두고 보복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한 때 1100명에 달했던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은 현재 8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간접강제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10월 초에 나왔다"며 "가처분 관련 소송이 모두 확정되고 나서 판결문 수령 및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국감과 이번 사안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가맹점과 상생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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