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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세금 폭탄 '공시가격 현실화'…투기잡는다더니 결국 증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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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에 따른 재산세 인하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어제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10~15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입니다. 그간 공시가격이 50∼70%로 시세반영률이 낮았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도 커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을 목표 도달기간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만 3년의 제고기간을 설정해 균형을 잡을 예정인데요. 평균 현실화율과 편차가 큰 주택이 많다보니, 제고폭이 없으면 고가 부동산 이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가 올라가는만큼 세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공시가격이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만큼 당장 내년부터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예고됩니다.

특히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최대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처럼 비싼 아파트일수록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 한 채를 보유할 경우 올해 세금은 약 992만원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940만원으로 약 2배, 2025년에는 4632만원으로 5배가 뜁니다.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84㎡)의 경우 올해 1158만원에서 5년뒤인 2025년에 4503만원으로 4배 가까이 오릅니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공시가 8억48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는 보유세 부담이 324만원에서 10년뒤인 2030년 약 4배 수준인 131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보유세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주택수 줄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며 "강남뿐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조세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전세 대신,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고가주택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 역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만큼 재산세 인하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기자) 서민 세부담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거세지는 것을 감안해 내년부터 약 3년간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기준선인 6억원과 9억원을 놓고 막판까지 당정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요. 재산세가 지방세다보니 지자체의 반발이나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6억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주택 95%가, 서울주택 80%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인하 대책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혜택을 받고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막상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피부로 느끼는 세금 인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인하로 6억원 이하 주택 소유 1주택자들은 연 10만원 전후로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병탁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 2억6800만원, 시세 6억원인 서울 노원 무지개 아파트 59㎡의 경우 재산세 인하를 적용하면 내년 재산세가 42만원 정도로, 재산세 감면액이 약 7만원 정도인데, 10년 뒤 2030년 재산세는 98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공시가 4억2400만원, 시세 7억원인 대구 수성구 태영데시앙 전용 84㎡ 재산세는 내년 82만원 수준으로 11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지만 2030년엔 204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부담이 소액 줄어들긴 하지만 공시가와 시세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상 전체 제산세는 해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집값이 오르는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6억원 기준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기준금액을 변동시키는 등 보완점이 필요..]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높이고 최소한 세율의 50% 이상을 인하해야만 국민들이 조세 감면의 혜택을 느낄수 있을 것..]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 현실화 방안이 결국은 증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감효과가 적은 재산세 감면도 집값 급등과 유례없는 전세난 속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단 2023년까지 인하된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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