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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보완돼야"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열려
김소현 기자

권명호 의원실 주최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가 4일 열렸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교수)과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국민의힘)은 오늘(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대표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다.

최영호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제는 합리적 소통창구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상호 협의에 영향이 큰 만큼 수리·취소 절차를 더 강화하고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수리 요건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 최소 비율을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대해 "계약을 통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합리적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도 우려를 덜 수 있다"며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그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과반(50%)의 단체만 협의 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정성을 위해 타법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1년) 동일 사안 재협의 요청 금지'를 도입하고 협의 결과 전 가맹점에 적용하도록 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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