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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카드ㆍ은행 무더기 '미신고 영업'…부가통신사업자 뭐기에?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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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금융사가 온라인 금융서비스 등을 위해선 필수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사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미등록 금융사들은 이제야 줄줄이 부가통산사업자 등록신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이 기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무엇이길래 미신고 영업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부가통신사업자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통신망이나 전화망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부가통신사업자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정한 것을 보면 업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5곳 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을 원할하게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 안정화 조치 의무대상을 정한 겁니다.

대형사업자 5곳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범위를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망을 빌려주는 기간통신사업자 외 통신망을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우리가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KT나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해당이 되고요.

포털 외 또 다른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쇼핑몰도 통신판매업 외 부가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앵커2> 통신망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웬만한 기업은 모두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9월말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을 보면 무려 1만 5,000곳이 등록돼 있는데요.

1990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명단이 나오는데 정보통신 이름이 붙은 IT서비스 업체부터 항공사와 유통사, 언론사 등 신고한 업종도 다양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 통신망을 활용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3>그런데 왜 금융사가 미신고 영업 논란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까?

최근 과기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카카오페이의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면서인데요.

평상시라면 수많은 회사 중 카카오페이를 콕 집어 신고 여부를 들여다볼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과기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국정감사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것이 발단이 돼 미신고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대출비교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는데요. 고객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용정보를 여러 제휴 금융사로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죠. 그런데 대출 받는 곳 외 금융사에도 고객 신용정보가 3개월간 보관돼 문제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달리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예전에 신고를 마쳤고요.


앵커4> 카카오페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른 금융사 현황도 짚어보죠.

카카오페이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출범했는데요.

본업인 전자금융업 등록보다 비교적 쉬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핵심 라이선스인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모든 등록을 마쳤지만 여러 부가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인 부가통신업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됐다며 2일 등록을 완료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신고 논란이 불거지자 다른 금융사도 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줄줄이 늑장 신고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그동안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프라인 금융업부터 시작한 곳 외 심지어 수년 전 출범한 인터넷은행 1,2호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을 모두 따져보고 어렵게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았을 텐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챙기지 것이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여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금융사 실수도 있지만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전자금융업까지 도입된 마당에 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5>네. 그런 의견까지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금융감독당국 입장을 보면요.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관부처인 과기부는 우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 신고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인데요.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부가통신사업 신고 여부를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 외에 미신고 회사에 대한 과기부 조치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부가통신 미신고 영업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하는 시기 아닙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회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제대로 신고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현재 금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지만 다른 업종도 미신고 영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과기부에서 전수조사하기는 힘든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유명한 업체들을 콕 집어 조사하는 것도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자진신고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자진신고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고가 늦었다고 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 이번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6> 네. 이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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