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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등록하지도 않고 상조 운영해도 '시정명령'…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선수금 1%만 남기고 마음대로 써도 '시정명령' 불과…영업 정지 등 강한 제재 가할 수 있어야
유찬 기자


#1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X(제18조 제1항 위반)→'시정명령'
#2
해약환급금 6억9,000만원 지급X(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선수금 3.79%만 보전(제34조 제9호 금지행위)→'향후 지급명령' 및 과태료 400만원, 검찰 고발
#3
선수금 1.8% 및 0.7% 보전(제34조 제9호 금지행위)·거짓자료 제출→'향후 금지명령' 및 검찰 고발
#4
해약환급금 1,600건 과소지급(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선수금 43.99% 보전(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영업 정지' 15일

지난해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상조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한 주요 사례들이다.

1~3번 사례와 4번 사례 모두 똑같이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4번 사례만 영업 정지를 받고 나머지는 행정 명령에 그쳤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조치명령을 먼저 부과한 후 위법을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실제 영업 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4번 사례 업체에 관한 제재 사항을 발표하면서 불법 상조업체에 영업 정지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동안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상조 업체가 제도권의 관리·감독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무수히 많은 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가해 언론에 보도됐고, 부실 상조 업체들은 등록과 휴업·폐업을 반복하며 안일한 운영을 해왔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영업 정지 조치가 처음 내려졌다는 것은 공정위의 감독 시스템이 매번 '뒷북'을 치거나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소개한 2번과 3번 사례의 업체도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당시 이미 폐업한 탓에, 시정명령은 실익이 없어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5년 동안이나 폐업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온 업체가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또 고객의 선수금을 50% 이상 보전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선수금을 1%만 남기고 마음대로 유용하나, 49%를 보전하나 제재 수위는 똑같다.

한 상조 업계 관계자는 "'폐업 신고를 해도 공정위가 모를 것 같다', '매번 제출하는 자료 수치를 바꾸지 않아도 알아차리기 힘들 것' 등 공정위의 감독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할부거래과 직원 7명이 79개의 상조 업체를 감독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매년 모든 업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힘들고 업체들을 반으로 나눠 사실상 격년에 한 번씩 감시한다고 한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사실 지금도 업계가 정비되는 과정"이라며 "공제조합·예치기관과 함께 업체 현황 등을 시스템화 해서 문제가 있는 위험한 업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조 서비스는 큰 슬픔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이용당해 부당한 피해로 돌아왔을 경우 소비자가 겪을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과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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