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2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풍선효과' 우려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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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재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금리를 낮추면 저소득층이 제도권 밖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이러한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행 연 24%인 법정금리 상한선을 20% 수준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정 최고금리 조정은 2002년 연 66%에서 단계적으로 내려 지난 2018년 현 수준까지 인하됐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섭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추세를 반영하자는 주장으로 21대 국회 들어 금리상한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불러올 수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신용별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자를 결정하는데, 부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지난 2018년 전후로 대부업 상위 20개사 이용자는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반토막났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무리해서 인하하면 오히려 사금융이나 보다 위험한 자금을 추구하게 되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어..]
서민 보호를 위한 선의가 자칫 금리인하의 역설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