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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무더기 중징계…신한금투·KB증권 일부 영업정지

이수현,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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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당시 재직한 경영진도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형근 기자.

[기사내용]
네 금감원이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의 끝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조치를 의결했고, 증권사 3곳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고수했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대표였던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향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전직 대표의 경우에는 향후 취업 제한만 적용되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에도 협회장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와 임직원의 직무정지 조치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원안보다 한 단계 감경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박 대표의 경우 당장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문책경고 이하의 조치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조만간 확정되는데,제재 대상자들이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root04@mtn.co.kr)


이수현,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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