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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심야택배 제한…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주5일 근무제 확산·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김현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이 권고된다. 아울러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법제화한다. 산재보험도 당연적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의 배송량·작업시간 등 작업조건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1만6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이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와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평가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1일 최대 작업시간'은 이런 조사 결과를 따라 만들되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각 택배사에 대해 한도 내 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류·집화·배송 등을 모두 포함한 기준이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물량조정 시스템도 택배사별로 구축키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한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의 경우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 택배기사의 앱을 차단하고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문자 발송)하는 식이다.

다만, 식품 등 살아있는 물체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주 5일제는 확산한다. 정부는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택배 노사 간에 이견이 큰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합리적 계약 체결을 이끌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단순 사업주가 아닌 '택배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생활물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택배기사 대부분은 택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점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즉 개인사업자 형태로 채용돼 있다. 이런 법을 개정해 택배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규정을 뜯어고친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화주로부터 말단 택배기사로 가중되는 불공정 관행과 갑질도 개선한다.

정부는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생활물류법안에 '부당한 대가 수취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집어넣기로 했다.

만일 택배기사에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택배가격 구조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동화 설비도 확충한다. 정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비롯한 유휴부지를 제공, 내년부터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산업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대책은 택배기사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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