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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천만원 넘는 고소득자도 총 신용대출 1억 초과하면 DSR 규제

누적 신용대출 1억 초과할 경우 1년 내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대출금 회수
고DSR 금융기관 대출비중 하향조정, DSR 70% 초과 대출액 '은행 15%→5%'
김이슬 기자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아 신규대출 취급시 은행에서 DSR 40%를 넘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기관별로 누적 신용대출 규모가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DSR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단기, 중장기 과제로 나눠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분기 4%대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올 1분기 4.6%, 2분기 5.2%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7%를 웃돌았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팔라 8월 15%, 9월 16.2%, 10월 16.6%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자 확대, 전세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을 누르기 위해 즉시 추진과제로 은행권의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에 맞춰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별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억제해 월간 증가액이 2조원을 넘지 않도록 매달 점검할 방침이다.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DSR 대출비중의 관리기준도 하향 조정된다. DSR 70% 초과하는 대출액은 시중은행의 경우 15%→5%, 지방은행 30%→15%, 특수은행 25%→15%로 낮아진다. DSR 90% 초과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10%→3%, 지방은행 25%→10%, 특수은행 20%→10%로 하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은행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일반 고객 대비 월등히 많은 한도를 인정하던 의사 등 전문직, 협약기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기존에 비대면 전문직 신용대출은 DSR을 300%로 일괄 적용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관리기준이 강화되면 은행이 여신심사를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할 때만 적용받던 개인별 DSR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DSR 40%, 비은행은 6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기관별로 신용대출액 합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사후 용도관리가 강화된다. 규제 시행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었을 경우 해당 차주가 1년 안에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를 위해 DSR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 추진과제로서 현행 금융기관별 DSR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주담대를 취급할 때 적용중인 DTI를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국장은 "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대체로 연소득에 부채상환이 30~40%를 넘지않는 수준이 통용되고 있다"며 "당분간 DSR 40%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령대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는 예상소득을 추가 감안해주는 식이다. 다만 최근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서도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치솟는 전세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빠져있던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거래 관행상 전세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인 부채라고 보고 있어 DSR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특수성을 고려해볼 부분이 있는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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