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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금리 연 24%에서 20%로…저신용 차주 208만명 이자경감

31만 6,000명은 대부업 등 민간금융 이용 위축될 수 있어
이충우 기자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 인하를 거쳐 지난 2018년 연 24%로 떨어졌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2년만에 최고금리를 또다시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20%로 법정최고금리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우선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이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고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13% 저신용 차주는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중 3만 9,000명 정도가 제도권금융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 단속,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지속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을 비롯한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금리 인하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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