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동 중단된 ESS 손실보전 방안 마련…23일부터 신청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전대상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과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인 ESS 중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입니다.
다만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올해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9일 설명회를 진행하고 23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