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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되면 "저축은행 기존 대출금리 자동인하"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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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에서 연 20%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은 곧바로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 대출절벽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내용]
대형 저축은행에서 연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전체의 20%를 웃돕니다.

가계신용대출 기준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연 20% 초과금리 차주 비중은 22.71%.

같은 기준 웰컴저축은행은 24.95%, OK저축은행은 2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 금리도 자동인하됩니다.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표준 여신거래기본 약관을 개정한데 따른 겁니다.

대부업의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고객은 포함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만 적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약관 개정에 따라 연 20% 넘는 금리로 대출 받은 고객도 기존 대출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즉,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빠르면 그달 월납입 이자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제는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거래 고객수를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축소 파장은 대부업체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교수 : (대출차주 신용등급을 보면) 지금은 5등급까지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5등급 초반, 4등급 후반 정도까지만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신규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고…]

금융당국도 최고금리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중 3만 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실제 인하되기 전부터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자 대출길이 막힐 수 있는만큼 보완책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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