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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저신용자 대출길 막히나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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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내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저신용 차주 중 비교적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저신용 차주는 얼마나 됩니까.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239만명인데요.

이중 87%가 이자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24%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에 적어도 6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2>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이 개정된 뒤 다시 계약을 체결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새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대출금리가 자동인하됩니다.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2018년 11월 표준 여신거래 약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뒤 기존 대출고객은 금리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내년 하반기 즉,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하면 빠르면 그달 월납입 이자부터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3>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중 87%의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저신용 차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 추산대로라면 31만 6,000명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는 239만명 중 13%가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민간 금융사, 즉 대부업체과 저축은행,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신용차주의 경우 신용도가 떨어질 수록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율을 감안해 산정한 신용원가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금융사에서 조달금리, 업무비용에 신용원가까지 따져보니 이자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서 손실이라고 판단하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4> 그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기 연장이 어려우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을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이마저도 힘든 경우 채무조정과 신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이용이 절박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하는 저신용차주죠. 이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융위에서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저신용차주를 3만 9,000명으로 파악했고 있습니다.


앵커5>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금융업권별로 짚어봐야 할텐데요. 현재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객 비중은 어떻습니까.

20% 금리 초과 대출 비중을 보면 역시 대부업이 가장 많고요.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는 고객 비중이 전체의 99.2%에 달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월말 기준 금융업권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인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차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리 20% 초과 고금리 대출차주 비중이 전체의 48.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은행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인하 부작용에 따른 파장이 대부업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6> 대부업 고객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고객도 신용도에 따라 대출 거절을 고민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축은행 고객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금리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죠.

문제는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안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심사에 보수적으로 나서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고요.

대출이 나가지 않다보니 예금만 쌓이고 그래서 수신고 조절을 위해 대부분 저축은행이 예금금리 인하에 나서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대형 저축은행만 대출을 늘리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 중금리 대출 평균 금리는 16%입니다.

대형사는 대출심사 능력이 뒷받침되다보니 상환능력이 되는 차주를 찾고 이 중금리 대출을 늘려 이자이익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해주던 고객에 최대 4%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추며 대출을 해줄만한 유인이 줄고 있는 것이죠.

대부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회수에 집중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축은행이 어느정도 대부업 고객을 흡수해야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식으로 민간의 자금공급을 독려하고 금리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세부안이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7> 네. 이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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