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앞두고 "막차 타자"…'영끌' 우회로도 곳곳에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집을 사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는 '영끌'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죠. 그러자 대책 시행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나흘간 5대 시중은행에서 1조원 넘는 신용대출이 취급됐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는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규제 지역 안의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정했다지만,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대출금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대출과 1억 신용대출이 있는 연소득 8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연소득 7500만원인 B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단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DSR 규제가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부가 각자 9500만원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남편이 1억 가깝게 대출을 받고, 아내 명의로 집을 사는데 보태도 대출 회수 규제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신용대출을 이용해 집을 미리 사놓고 추후 신용대출을 받아 갚아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고DSR 초과 비중을 3분의 1로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후 은행권 여신 임원을 소집해 저소득층의 대출 취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