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오늘부터 1.5단계…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인원 제한

박미라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인천은 23일부터)과 광주·목포, 철원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은 12월2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서울과 경기와 달리 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인천은 인천시 요청 등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부터 적용되고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의 경우 1.5단계에서도 클럽이나 종교시설 등에서의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지자체 등에서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적용되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 목포시, 무안 상향읍, 강원 철원군 등이다.

천안·아산(11월5일), 원주(11월10일), 순천(11월11일), 광양(11월13일), 여수(11월14일), 경기 고양시(11월17일) 등은 이미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감염 노출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식당·카페도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피시(PC)방 등은 띄워 앉기가 추가된다.

실내 공연장은 노래를 따라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100명이나 4㎡당 1명 중 더 인원이 작은 기준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 콘서트는 100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같은 실내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악이 아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발레 등의 경우 스탠딩 공연에서도 4㎡당 1명으로만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의 경우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으면 총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 인원은 1단계 50%에서 30%로 줄고 실내뿐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까지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3분의 1로 밀집도를 줄인다. 단 공공기관 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등 업무 수행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기관에도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단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