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포인트로 지급"…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총 120건 지정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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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과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받아 물품을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120건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원이 방문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나온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된다.
페이히어는 내년 7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에어엔비코리아는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하고, 캐롯손보와 SK텔레콤은 오는 12월부터 T-map과 D-Tag를 이용해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