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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산·대구 등 7개 지역,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조정심 심의 완료…12월 과열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김현이 기자



김포와 부산, 대구 등의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월18~19일)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일부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연제·남구 2018년 12월 △동래‧해운대‧수영구 2019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은 상세조사(감정원이 10월∼12월 3달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과열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존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은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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