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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오늘 6년만에 1심 결론

박미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소송을 낸 지 6년 만인 오늘(20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2018년 5월 재판이 멈췄다. 2년 뒤인 올해 9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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