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면마비 등 일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오늘(20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 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인 9000여곳이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가능하다.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뇌혈관질환의 후유증·중풍후유증), 월경통(원발성 월경통·이차성 월경통·상세불명의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에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10일 기준 약 16만원에서 38만원 부담했던 첩약은 약 5만~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