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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소송 1심 패소…"항소 검토"

박미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건보공단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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