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담배회사가 배상" 건보공단, 500억원대 손배소송서 패소
박동준 기자
[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기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20년 동안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0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이 없고 흡연은 자유의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