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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 98억원…공정위,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

부당 판촉비·판매장려금 수취 등 법 위반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반품 등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lalavla)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리테일은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지에스 리테일이 제공하는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지에스리테일은 해당 납품업자를 상대로 SNS 사용비 790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 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상품 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행위도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 행사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총 30개 납품업자에 관련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 8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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