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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객들 일부 승소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

'호날두 노쇼' 사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문정선 이슈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을 두고 티켓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축구팬들 사이에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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