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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6년만에 나온 결과 '패소'…건보공단 "항소 검토"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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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 등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보험비용은 건보공단이 감수해야 하는 지출이고, 흡연을 택한 것은 흡연자들의 자유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14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후 6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총 53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소송액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3,400여 명에게 부담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치료비 등의 보험 비용은 건보공단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 비용은 담배회사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관계에 따라 지출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질병 사이 개별적인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한 문제이지, 담배회사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폐암 환자와 유족 등 30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대법원도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개인의 암 발병과 흡연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1994년 50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해서 약 279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 관계자: 소송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가하고 단체들하고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담배업계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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