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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손배소 승소 판결...재판부 판단 존중"

법원 "담배 제조·판매와 진료비 지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박동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따른 진료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담배업계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해 보험금여 명목으로 533억원이 더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담배회사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들의 폐암 및 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도 "이번 판결에서 지방법원은 담배 소송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따랐으며 비슷한 주장을 기각해 온 전 세계 법원의 기조를 따랐다"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며 대중들은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다고 법원들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익한 소송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인 비연소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 성인흡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담배를 피우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일반담배 제품을 비연소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AT코리아도 "오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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