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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다단계 업체 회원 대상 주식 불공정거래 주의해야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50대 이상 피해자 비중 87%
이수현 기자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50대 이상 투자자의 비중은 87.6%에 달했다. 50대가 29.8%, 60대 38.2%, 70대 이상도 19.6% 비중이었다.

적발된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추가적인 주가상승과 신규회원 유치로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대표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지급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직원도 고용해 자금과 주권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을 담당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 원금보장이나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직원들도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부여받았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례도 발견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혐의자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벌인 불공정행위다.

혐의자는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했다.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이나 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이다. 이후 혐의자는 고가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나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위는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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