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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호남권은 1.5단계

박미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호남권은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노래연습장 등 밤 9시 이후 문 닫아야

먼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음식 제공 역시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물, 무알콜 음료만 가능)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 밤 9시이후 포장·배달만…카페는 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카페의 경우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해당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결혼식 100명 미만 제한…헬스장 등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해당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 인원 30% 제한…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동호회 등 모임·행사 100인 미만…스포츠 관람 인원 10%로 제한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호남권, 1.5단계…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프로농구 관중도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와 대중음악 콘서트·축제·학술행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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