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맞은 '대한-아시아나' M&A…이번 주 법원 심문 분수령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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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첫 고비를 맞았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중인 3자 연합이 인수를 위한 한진칼 유상증자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거래 구조는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시작됩니다.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은이 8,000억 원을 지원하면,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대한항공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과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 지분 약 10.66%를 확보하게 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 한진칼 지분율이 46.71%로 조원태 회장 측 41.4%를 앞서왔는데 산은의 등장으로 경영권 분쟁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3자 연합은 산은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자처했다며 법원에 한진칼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는 25일 첫 심문이 진행됩니다.
3자 연합은 심문에서 상법 제 418조를 들어 경영권 분쟁 중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한진칼은 부채비율이 108%고 증자를 할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과 산은은 유상증자의 근거로 한진칼 정관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심문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진칼 정관은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 마감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독점 논란, 구조조정 우려, 경영권 분쟁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는 M&A가 첫 고비를 맞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