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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쓴 '금리인하요구권'…보험사, 안내 안하면 과태료

유지승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리인하 대상인 소비자들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을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모집 비중은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순차 적용된다.

이밖에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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