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50만원, 본주 6천원'...괴리율 50% 초과 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12월 7일 최초 적출, 10일부터 단일가매매이미 단일가매매 중인 종목, 오히려 더 폭등하기도
이대호 기자
SK증권우, 쌍용양회우, 한화투자증권우 등 가격괴리율이 과도한 우선주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시작된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이상급등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하고, 10일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표 참조.)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을 발표(7월 9일)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기과열종목은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되면 지정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하게 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종목은 43개(아래 표 참조)에 이른다.
다만, 단일가매매로 인해 과열 현상이 진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으로 인해 삼성중공우(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23개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가 시행(9월 28일) 중이지만, 쏠림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삼성중공우의 경우 최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1만원까지 폭등했다. 삼성중공업 본주의 경우 6,740원에 불과하다. 괴리율 6,500%를 넘는 것.
이밖에 이미 단일가매매가 적용 중인 신원우, 동양3우B, SK네트웍스우 등의 경우에도 괴리율이 2,000%를 넘는다.
11월 20일 기준 '가격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표시는 9월 말부터 이미 단일가매매가 적용 중인 종목. / 표=한국거래소 |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