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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시 모든 책임 KCGI에"

"산은과 이면 합의 없어 …산은은 통합 과정서 견제 역할 할 것"
김주영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과 산업은행 사이에 이면 계약은 없으며 산은은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견제 ㆍ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기일(25일)을 앞두고 KCGI가 제기한 7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우선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다"며 인수가 무산되면 대안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KCGI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 매각, 기존 주주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M&A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ㆍKCGI ㆍ반도건설)은 산은이 경영권 분쟁중인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자처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은이 통합 절차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그로 인한 항공 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책임은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과 산은 간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경영권 보장 계약을 맺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한진칼 뿐만 아니라 통합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KCGI는 "항공업 재편 명분에도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이 없고 한진칼에만 권한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이 통합 작업의 견제, 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 유상증자, 기내식 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한진그룹은 자구 노력을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생존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M&A 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KCGI에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KCGI는 일본항공 회생을 항공업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일본항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조원의 채무 면제와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전체 인력의 34%가 대량 해고됐다"며 "KCGI는 일본항공 사례와 같은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향후 실사 과정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부적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종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시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폐위기의 항공업이 처한 시급성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거래를 투기자본 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이기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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