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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佛 LNG선 기술독점 횡포 적발…국내 LNG선 족쇄 풀었다

공정위,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과징금 125억 부과
GTT, 국내 8개 조선사에 라이선스 제공시 엔지니어링 끼워팔아
이재경 기자

(LNG 화물창 방식)

LNG운반선의 LNG화물창의 기술 독점을 이용한 프랑스업체의 횡포가 적발됐다.

국내 조선업계는 '효자선박'인 LNG운송선박의 핵심기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대해 12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TT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로 LNG선박에 설치되는 LNG 화물창(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GTT는 LNG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해왔다.

또 국내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거래조건에 포함시켰다.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현대미포조선 등 8개에 달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2015년 이후 GTT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로 거래하길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2015년 전후로 조선업체들은 독자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도 쌓아온 터였다.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실제 선박에 구현하기 위한 도면 작성, 실험, 현장 감독 등이 모두 포함된다.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

LNG 화물창 기술은 노르웨이 모스(MOSS)사의 독립지지형과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형으로 구분된다.

독립지지형은 선박운항시 공기저항이 큰 단점 등으로 선박건조시장은 멤브레인형으로 재편돼왔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도 독자 개발하기도 했지만 기존 기술을 선호하는 시장 특성상 실제 선박에 적용되지 못했다.

GTT의 2018년말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했다.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관련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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