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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 못하면 권리 찾을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의견은?

김지향



유교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은 오랫동안 가부장적이고 큰 아들 중심의 가족 문화를 형성했다. 제사가 곧 가족의 큰 행사이고 가문의 근간으로 여겨 부모가 사망하면 대부분의 유산을 제사를 담당하는 큰 아들 위주로 물려주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1~2인 가족으로 형태가 달라지면서 유산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다.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더 이상 막장드라마의 한 요소만은 아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8년 1,710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큰 아들, 또는 일방에게 더 많은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며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중 일방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받기 마련이다. 이에 유류분 제도를 마련했는데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이에 유산의 일정한 범위를 유족에게 유보해야 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양한 상속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모든 유산이 일방에게 유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한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로 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시 소멸시효에 주의하라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시효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는 데 단기의 경우 상속, 증여,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라 받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신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유류분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일부는 청구기한이 넘기는 경우가 많아 침해된 유류분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 받기 전에 피상속인 사망 직후나 상속 개시 전후에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어도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충분한 유류분을 받지 못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초기부터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분쟁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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