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형
박지은 기자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횡령 혐의 등이 무죄로 선고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