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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ㆍ아시아나 '빅 딜' 첫 문턱 넘나…가처분 소송 첫 심문 시작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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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법원 문턱을 넘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이번 거래는 사실상 무산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의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25일) 오후 5시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거래 구조는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으로 시작됩니다.

산은은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중 5,000억 원은 한진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산은은 거래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0.66%를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 KCGI는 산은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유상증자의 목적에 대한 해석입니다.

KCGI는 심문에서 상법 제 418조를 들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 418조 1항은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과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도산 위기 방어와 항공업 재편 이라는 긴급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한진칼 정관을 근거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진칼 정관은 회사의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첫 심문에는 KCGI 측은 신민석 부대표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이, 한진그룹은 법무법인 화우, 김앤장 변호인들이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 이란 점을 고려할 때 첫 심문을 기점으로 이르면 이번 주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M&A는 탄력을 받게 되지만 인용되면 거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에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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