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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비밀유지협약 제도’ 도입

신효재 기자

(사진=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 제도(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단이 공공·민간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협력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단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주고받는 경영정보를 상호 간 비밀로 유지하는‘비밀유지협약 제도’를 도입해 계약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 및 영업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봉민 이사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 및 프로그램을 꾸준히 도입해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 모두가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중장기전략과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과 공동목표 및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 ‘상생결제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및 입증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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