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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거절' 삼성생명 제재심, 12월로 연기

유지승 기자


암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화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짓지 못한 채 시간관계상 일단 이날 회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 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핵심 안건은 삼성생명이 일부 암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으로 판단할 지 여부다. 아울러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도 심의 건으로 알려졌다.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가 삼성생명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삼성생명은 보암모를 비롯한 다수의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금감원은 부당한 미지급건이라며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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