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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2심서 무죄 선고 “‘성추행’이 아니라 ‘장난’ 수준”

임효준, 항소심서 1심 벌금형 뒤집혀
문정선 이슈팀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 '장난' 수준에 불과해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의 성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임 선수에 대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에 앞서 먼저 여성 동료 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남자 선수)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어 "그 다음 순서로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 선수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선수가 도망가며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 선수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 피해자 남자 선수 사이에 행태는 여성 선수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앞서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임 선수가 남자 선수의 반바지를 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은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의 장난에 이어진 것으로 성적인 자극을 위해서거나 추행의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고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임 선수와 동성인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안다"면서 기소된 행동이 성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선수는 지난해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남자 후배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임 선수는 이미 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의해 지난해 8월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임 선수는 징계에 대한 집행정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징계 집행은 재판결과를 따르기로 해 아직 선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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