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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송현동 문제 해결해달라"

주무부처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 촉구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로 문구를 바꾸자고 하면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제동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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