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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공정위, 153억원 과징금에 檢 고발

공정위, 법인 고발·과징금 153억·시정 명령…추가 제재 가능성
조은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변경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고 뒤늦게 줬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해야했고, 사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91개 하도급 업체에 1471건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이 아닌데도 제조 위탁 계약을 협의없이 임의로 취소,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벌점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등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법 행위만으로 벌점 10.1점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관련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에는 대우조선의 갑질 관련 신고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번 제재를 결정한 전원 회의에서는 이 중 9건에 한해서만 심사했으며, 나머지 5건의 추가 제재 여부는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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