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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소득자 대상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제한

신용대출 부동산 유입 차단 목적
조은아 기자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제한된다.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이번 제도 시행 전 기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는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시중은행 기준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15%→5%, 10%→3%로 낮춘다. 지방은행은 30%→15%, 25%→10%, 특수은행은 25%→15%, 20%→10%로 각각 내린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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