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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대여는 만 18세부터…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15개 업체와 민관협의체 구성…연내 관련법 제정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정부와 민간 업체들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18세 이상부터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2인 탑승 등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만13세로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춰 시행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는 만18세부터…관련법 연내 제정

우선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해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완화한다.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정부·공공기관·15개 업체 맞손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 수시로 개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교육·캠페인 분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수칙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해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한다.

제도분과는 대여연령과 주행속도 등을 논의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제한수준을 결정하고, 바퀴크기 등 장치의 안전기준 등에 대해 논의·마련한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됐다.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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