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 2달 전 행사해야
문정우 기자
다음 달 10일 이후 진행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적어도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에 계약 만료 6~1개월 전이었던 갱신 청구 기간을 6~2개월 전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 계약이 이뤄진 세입자는 추가 거주 의사를 묻는 집주인에게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전해야 합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