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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감독권 놓고 한은 이례적 '강공', 당국과 정면충돌

조정현 기자


지급결제에 뛰어든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연일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관 간 마찰을 피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지난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을 비롯해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의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소액 후불결제 허용,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한 지점은 빅테크 금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대목이다. 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를 종합지급결제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금융 거래를 외부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청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급결제의 모든 단계인 지급-청산-결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청산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 등 관리 및 감독권을 금융위에 부여한 점이다.

금융결제원은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출자해 만든 사단법인으로, 한은이 사원총회 의장을 맡는다. 한은 일각에서는 빅테크 규제를 이유로 당국이 금결원에 대한 헤게모니를 금융위가 가져가려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가 금결원 업무감독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비판했다.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도 결국 은행을 통해 최종 결제되는 만큼 현재의 체계로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불필요한 신경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가입자 충전금 등을 테크 기업이 내부 처리하면서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별도의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은이 반발하자 개정안은 기존 수위를 낮춰 한은과 연계된 금융결제원 업무는 금융위 감독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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