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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116개 규정 손질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에 준하는 116개 규정과 414개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규제입증위원회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에 따라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도란 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입증책임제를 추진하기로 한 대상기관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해 업계, 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위원회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해 10건을 개선했다. 입증위는 36건을 선행심의, 88건을 심층심의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했다. 10건은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은 내달 중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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