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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 딜' 큰 산 넘었다 …법원, 가처분 기각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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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한 첫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법원이 KCGI가 낸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이로써 항공사 빅딜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독과점 심사와 노조 반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는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KCGI는 이 같은 방식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한진칼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진그룹은 "항공사 간 통합이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구조 재편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 항공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통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 이후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진그룹과 산은은 통합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아시아나 노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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