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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계좌·전화번호 등 전자서명 확대된다

엑티브엑스 없애고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패스 인증서 이용 급증
이명재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전자서명이 개발 및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제도와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외에 외부 기관, 민간 업체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서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 전자서명 이용시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입자 인증의 경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을 쓸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 인증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PASS 인증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는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기는 등 인증서비스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가 같이 운영하는 패스 인증 역시 앱을 통해 6자리 핀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패스 인증서 출시 이후 이용이 크게 늘어 누적 발급 건수는 11월 말 기준 2,000만건을 돌파했다.


공공분야를 비롯해 금융사, 기관 등에서도 민간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동양생명보험과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시 사설 인증서를 적용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SK E&S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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