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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확대 제한 법 발의

김영식 의원 "KT·LGU+도 SKT처럼 망 도매제공 의무화해야"
황이화 기자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들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사업 확대는 제한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의무는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1개로 제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통신3사로 확대 △이통사가 알뜰폰에 대해 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특혜적인 서비스 차별 금지 △도매제공 협상 시 60일 이내 체결 강제 등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관행적으로 한 이통사가 하나의 알뜰폰 자회사만 운영해야 한다는 '1사1알뜰폰'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CJ헬로(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까지 품었고, 자연스럽게 이 원칙이 깨졌다.

최근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을 둔 KT도 다른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며, KT 역시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둔 양상이다.

김 의원은 "CJ헬로의 M&A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진출했다"며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하여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를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재정능력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을 체결해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뿐이다.

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의 설비투자 금액이 MNO(이동통신사)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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